판문점·DMZ 관광객들에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 복장 규제하는 유엔사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DMZ)를 견학하는 방문객의 복장을 일일이 규정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 측은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장 규정이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를 넘어설 정도로 과도할 뿐만 규제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 문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유엔사가 지정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
1953년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엔사는 이 문서에서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장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반드시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적인 복장 요건은 관할 지역 부대장이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인들은 반드시 간편복, 정장에 준하는 복장 또는 정장을 적절히 착용해야 한다. 양복 정장이나 면바지 또는 청바지와 폴로 스타일 셔츠나 칼라가 있는 정장용 셔츠 등이 적절한 복장에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밖에 엄격히 금지되는 사복 및 장신구도 10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소매가 없거나 복부가 노출되는 셔츠·상의 ▲슬리퍼·샌들 혹은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찢어진 청바지 또는 속옷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바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 또는 치마 등 노출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달라붙는 운동용 하의 및 레깅스처럼 너무 얇거나 신축성이 과한 소재로 된 겉옷 ▲너무 큰 옷이나 지나치게 헐렁한 바지 등의 금지 규정도 있었다.
▲모욕적이거나, 불경스럽거나, 선정적이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묘사된 옷 ▲체육복, 큰 로고가 새겨진 상의 혹은 모든 종류의 운동복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착용하는 가죽 조끼 및 가죽 각반 등도 출입 금지 대상이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개정된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복장 규정의 최종 결정권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에게 있지만, 세부적인 요건은 유엔사의 관할 지역 부대장이 결정하도록 돼있다.
한편 판문점 견학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행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에 대해 "이달 중으로 같은 지역에서 ASF 검체를 조사해 안전하다는 입장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