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대본은 26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우선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승객을 태웠을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한다.
또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유권해석을 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항공분야의 경우엔,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 탑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라며 "이에 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 상 마스크를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탑승객을 제재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를 운수종사자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 법령 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 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의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