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은 8일 국회의원 국민소환 관련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최강욱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소환 대상으로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는 개혁법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앞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