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일하는 국회는…법사위 힘 빼고, 법안 심사 속도 높이고
‘일하는 국회법’ 초안 공개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핵심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한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추진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단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1951년 2대 국회에서 도입됐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혹은 법안 내 용어들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발목을 잡거나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됐고,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국회의장 산하 기구를 설치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기능이 축소된 사법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만약) 법안이 발의되면 소위로 넘어가고, 소위에서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검토 기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 간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여야 합의로 회의에서 심사할 법안을 선정했던 관행 대신 '컨베이어벨트식'으로 먼저 제출한 법안 순서대로 회의에 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건 합의를 위해 여야가 힘겨루기 할 필요 없이 계속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던 관행을 끊어내고 다수결 원칙을 살리자는 것이다.

국회법 54조에서는 '위원회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소위 논의 과정을 보면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법안소위 위원 과반수 요청에 따라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법안소위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회법에 회의 일자를 명시해 상시 국회를 여는 방안도 포함됐다. 본회의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월 4회 이상,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는 식이다. 법안소위 역시 월 4회 이상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도록 의무 규정으로 둔다.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평균 41.4일이 걸렸다는 원 구성 협상은 스포츠계에서 쓰는 '드래프트 방식'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내 교섭단체 정당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대로 차례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추진단이 발표한 초안은 향후 당내 절차를 거쳐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개혁의 핵심은 결정 속도를 늦추거나 결정을 못 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말씀들을 듣고 조정해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