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측, 검찰 수사팀 감찰 의뢰…“별건수사에 위법 증거수집”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모 상임고문 측이 검찰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김 고문 측 변호인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의뢰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와 별도로 입장문도 내 “이 사건은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에 대한 수사로 시작했다가 시장 후보자 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건 혐의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검찰이 이처럼 별건수사를 남발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이지만 의도와 달리 나머지 별건수사들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만만치 않다”며 “그러다 보니 본건 수사는 간 곳이 없고 별건수사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고문 측은 검찰의 위법 증거 수집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며 “그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뇌물수수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를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모 씨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역시 긴급체포 범죄혐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김 고문과 장 씨를 체포해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기각 사유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고문 측은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체포 이후 검찰에 수차례 접견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체포기한이 임박해 수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 주장에 검찰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듣지 못했던 주장을 했다”며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이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