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수량 확대는 목요일인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인 15일~17일에 3개를 구매한 경우 시행일 이후 나머지 7개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공급량은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 공급하도록 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은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고려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30일까지 유지하고,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
정부는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