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 오늘 중앙지검에도 통보”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으며, 이 같은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고,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전날 별도의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8일 대검을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대검의 발표 직후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