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윤석열…검언유착 수사 최대 걸림돌 제거됐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윤설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상실되면서 이 사건 수사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였으며, 이 같은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고,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검이 전한 입장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렸던 지휘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다. 다만 현재 윤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됐으며,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한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 지휘 사항이 이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윤 총장에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애초 윤 총장이 소집했던 전문수사자문단도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물론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 사항에 직답을 한 건 아니다.

윤 총장으로선 직답을 피하면서도 추 장관의 지휘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장고’를 마무리한 셈이다. 다만 ‘형성적 처분’, ‘쟁송절차’ 등에 대한 언급과 함께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어김없이 드러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윤 총장이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이 전날 건의한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별도의 수사본부 구성안’을 둘러싼 논란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이 물밑에서 이 방안을 포함한 절충안 마련을 시도하거나 공개 건의 이야기가 오가기는 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연가 중이던 추 장관에게 공식 보고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지휘가 있은 이후 윤 총장은 지난 일주일 간 고심을 거듭해왔었다. 특히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고검장들과 검사장들을 소집한 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불복할 명분을 찾기 위한 절차에 가까웠다. 대검은 “전국 검사장들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며 제3의 특임검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다수의견을 냈다”, “대부분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는 장관의 지휘에 대한 위법·타당성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했다” 등의 내용을 알렸다.

윤 총장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자신의 지휘권을 유지할 방도를 고심했으나,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리기에 이르렀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 수사는 ‘검찰총장의 수사 개입’이라는 최대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정상적으로 수사를 재개하고, 수사 지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게 된다. 윤 총장이 최초에 공문으로 지시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지휘감독’ 역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무의미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에 관한 한) 검찰총장이 지휘권 없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지휘권을 전제로 내렸던 대검 부장회의 지휘감독 지시 역시 무효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사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