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 돌입..“‘불법파견’ 판결 10년, 바뀐 게 없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3일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으로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 은폐, 비호하는 고용노동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2010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10년이 지났지만,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가 모두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울산공장 의장 공정에서 일하던 최병승 씨가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 노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로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 파견' 선고가 이어졌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받는 현대기아차 측 관계자는 없었다.
노조의 투쟁 끝에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비정규직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후 2년이 넘도록, 현대기아차 원청은 불법파견을 시정하지도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직접교섭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6개 공장이 아닌, 기아차 화성공장에만 시정명령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9년 9월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에 대해 전체 비정규직이 아닌 일부 직접공정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냈지만 현대기아차 측은 이조차 재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화성 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정명령은 불법파견 법원 판결 인원을 배제시키는 반쪽짜리 시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 은폐, 비호하는 고용노동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6개 공장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이 처벌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및 전원 정규직 전환 △대법원이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 판결할 것 △현대그린푸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복원 △코로나 비정규직 집단해고 중단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악법 폐기 및 노조법 2조를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