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폭탄
빗물펌프장
“갈등 해소 넘어 상생협력 모델이 되다”
울산시,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상생협력 협약 체결
울산시는 7월 22일 오전 10시 북구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인근공원(송정동 1484번지)에서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민원해결에 따른 주민·관계기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송정 택지개발지구 내 빗물펌프장 관련 다수인·반복 민원이 주민·관계기관 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체결하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2007년 12월)되어, 지난해 9월 1단계(택지 및 도로) 준공, 올해
12월 2단계(공원 및 소하천)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송정지구 내 빗물펌프장은 지난 2007년 실시계획 당시에는 설치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울산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시 조건(개발 전·후 홍수량 저감 계획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 조치계획이 제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0년 1월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추진을 위해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빗물펌프장 설치가 추진되자 이를 반대하는 다수인관련·반복민원이 택지개발사업 승인 기관인 울산시로 1,500여건이 접수됐다.
또한 북구·한국토지주택공사(LH) 울산사업본부에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북구에서는 적극적인 중재를 위해 구청장 주관 하에 2차례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수차례 현장방문 설명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 내 현안 갈등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민원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인 울산시가 올해 6월 17일 담당사무관들로
실무팀을 구성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현안들을 주민들과 직접 토론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는 그동안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던 펌프장 지하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울산시는 해당시설이 소하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재해예방시설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법과
행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고 신청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펌프장 설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획 변경을
승인할 것임을 주민들에게 수차례 밝혀왔다.
또한 울산시가 민원으로 인해 허가를 반려한다고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2차례 보완 요구와 준공 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북구청과 협의해 대안으로 시설물 지하설치
방안을 준비하고도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야기 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끈질긴 당사자 간의 대화 끝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지난 6월 20일 실무협의를 통해 시설물의 지하 설치라는 대원칙에
극적으로 합의하게 됐다.
울산시는 향후 주민대표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시설물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부문별로 당사자가 대화로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대형 걸개그림과 플랜카드를 함께 제거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해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북구청,
을산시가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원처리 방향이 단순한 갈등해소에 그치지 않고,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와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