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 기술 뺏고 거래 끊은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9.7억원
기술유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지난해 10월 이미 검찰 고발도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앗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에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독일 기업들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A사는 해당 피스톤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대중공업에 이를 단독 공급해왔다.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하지만 B사에서 피스톤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은 A사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A사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A사 기술자료를 확보해 B사에 제공했다. 그리고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단가는 3개월간 약 11% 인하됐고,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하락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거래처를 B사로 변경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A사는 현대중공업을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뒤 검찰은 일부 불기소, 일부 약식기소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후에도 조사를 이어간 끝에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면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 새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