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쏘는 1700억원 ‘할인 쿠폰’, 나도 쓸 수 있을까?
정부, 8개 분야 할인 소비쿠폰 쏜다... 14일부터 본격 시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소비쿠폰을 쏜다.

지난 6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은 ▲외식 ▲농수산물 ▲숙박 ▲체육 ▲공연 ▲영화 ▲관광 ▲전시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684억원을 활용해 할인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수산물 620억원 △외식 348억원 △숙박 290억원 △체육 122억원 △공연 및 영화 117억원 △전시 90억원 △관광 97억원 등의 규모다.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할인 소비쿠폰은 일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선착순 및 추첨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돼 발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8개 분야별로 할인권 신청 기간과 사용 방법이 상이해 이용 전 확인이 필수다. 이에 따라 손쉽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분야별 할인 쿠폰의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을 정리해 봤다.


14일부터 외식 할인 혜택 시작... 배달 음식도 포함

먼저 오는 14일(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외식 할인은 주말에 한정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서 주말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다.

이용 방법은 오프라인 외식 업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각 2만원 이상, 누적 5회 결제하면 할인 대상이 된다. 6번째 외식비를 결제하면 나중에 1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외식은 하루 최다 2회 결제까지 인정된다.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식 결제시 각기 다른 2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별로 6번째 결제를 할 때마다 1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쪼개기 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쪼개기 결제란 한 번에 4만원어치 외식을 한 뒤 2만원씩 나눠 결제해 외식 결제 횟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외식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응모가 필수다. 응모는 13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사전 응모를 하지 않으면 외식을 하더라도 구매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전 응모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선착순 330만명에게 한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발 빠르게 나서야 혜택을 받게 될 확률도 높다.

외식 할인에는 ‘배달 음식’도 포함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엔 현장 결제만 적용되니 주의가 당부된다. 앱 내에서 선결제할 경우 사용처가 배달앱 업체로 나와 외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같은 이유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입점 외식 업소의 경우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농수산물도 20% 할인 적용...
대형마트·재래시장에서도 혜택 받자

농수산물은 상추·깻잎, 전복·민어 등 정부가 지정한 품목에 한해 20% 할인(최대 1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할인은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적용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할인을 시작했으며, 중소마트와 전통시장은 내달 1일부터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쿠폰은 SSG, 쿠팡, 마켓컬리 등 10곳과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15곳 등 총 25개 온라인몰에서 발급해준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회원 정보를 활용해 1인당 구매액 5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 혜택을 준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업체일 경우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만 2번의 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각각 한 번씩 할인 혜택을 받는 건 가능하다. 온라인쇼핑몰 역시 동일하다.


숙박·관광도 할인 받자... 숙박은 3~4만원·여행상품은 30% 할인혜택

국내 숙박·관광에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숙박은 야놀자·여기어때·지마켓·11번가 등 27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결제한 경우 숙박료(7만원 기준)에 따라 3만~4만원을 할인해준다. 할인은 9월 1일 숙박분부터 적용되며, 이달 14일부터 예약받는다.

관광은 정부가 미리 선정한 국내 여행 상품(9~11월)을 대상으로 30% 할인 혜택을 준다. 이달 25일부터 국내여행사 ‘투어비스’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 여행지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 공모를 통해 전국 1천곳 이상의 여행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도 할인이 제공된다. 할인은 카드사별 선착순 응모 후 당첨자에 한해 정해진 기간(8월24일~9월23일) 내 누적 8만원 이상 사용시 3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24일 진행되는 카드사별 응모 참여가 필수다.


‘영화’에 ‘공연’, ‘전시’까지 다 할인 받자

영화나 공연, 전시 등 문화생활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14일부터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영화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 등 4곳은 홈페이지·앱을 통해 예매, 결제시 장당 6천원씩 할인해준다. 중소 영화관의 경우 현장 구매 할인도 가능하다.

할인은 1인당 최대 2장까지다. 영화관 체인이 다르면 중복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박물관도 14일부터 문화N티켓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매·결제시 40%(최대 3천원, 1인당 5장 한정)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현장 구매시 직원이 도움을 받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술관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예매나 현장 구매시, 입장료에 따라 장당 1천원~3천원을 깎아준다. 할인은 1인당 최대 2장으로 한정된다.

뮤지컬·연극은 이달 26일 공연분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인터파크를 비롯한 9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결제시 장당 8천원을 할인해준다. 1인당 4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연 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진행된다.